가족관계증명서는 각종 행정 업무, 금융기관 서류 제출, 상속 및 보험 처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필수 문서입니다.
예전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,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.
🧾 1. 가족관계증명서란?
- 본인의 가족관계(부모, 배우자, 자녀 등)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
- 출생신고, 혼인신고, 사망신고 등의 기록 기반
- 발급처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🌐 2. 인터넷 발급 가능한 사이트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이 사이트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도 함께 발급할 수 있습니다.
🖥 3. 발급을 위한 준비물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KB 등)
- 프린터 (온라인 발급은 PDF가 아닌 직접 인쇄 필요)
- 본인 명의 휴대폰 (본인 인증 시 필요)
✅ 4.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(2024년 기준)
Step 1. 사이트 접속
👉 https://efamily.scourt.go.kr
Step 2. [증명서 발급] 메뉴 클릭
- ‘인터넷 발급 → 신청하기’ 클릭
- '동의서 작성 및 정보 입력'
Step 3. 본인 인증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이름, 주민번호 입력
Step 4. 증명서 종류 선택 및 출력
- 가족관계증명서 선택
- ‘상세 증명’ 여부 선택 가능
- 출력 클릭 → 바로 프린터로 출력 가능
🧾 5. 수수료 및 발급 시간
- 인터넷 발급 수수료: 0원 (무료)
- 처리 시간: 실시간 즉시 출력 가능
- 평일/주말 관계없이 24시간 발급 가능
📌 6. 타인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
- 본인 외에도 직계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의 경우 발급 가능
- 단,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
- 증명서 상에 표시되는 정보 범위 선택 가능 (전체 or 일부 비공개)
📤 7. 발급 시 주의사항
- PDF 저장 불가: 반드시 프린터로 출력해야 함
- 모바일 불가: 현재는 PC에서만 가능
-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필요
📍 8. 대안: 무인 발급기 이용
프린터가 없는 경우, 주민센터 및 지하철역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
- 수수료: 500원 (24시간 가능, 지문인증 필요)
- ‘민원24’ 또는 ‘정부24’에서 근처 발급기 위치 확인 가능
✅ 마무리 정리
가족관계증명서는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몇 분 만에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.
프린터만 준비되어 있다면,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출력할 수 있으니, 공공기관이나 은행 방문 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이제 더 이상 줄 서서 기다리지 말고,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스마트하게 처리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