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생활에서 계약 분쟁, 물품 미지급, 손해배상 등으로 소액의 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.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액사건심판제도입니다. 본 글에서는 3,000만 원 이하 금전청구를 위한 소액 재판 청구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.
소액사건이란?
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이 3,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 사건을 말하며, 민사법원에서 보다 간단한 절차로 신속히 처리됩니다.
- 예시: 전세 보증금 반환, 물품 대금 미지급, 손해배상 청구 등
- 대상 금액: 원금 기준 3,000만 원 이하 (이자 및 지연손해금 제외)
소액 재판 진행 순서
1. 관할 법원 확인
-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소액사건 담당부서가 기본
- 전자소송 시 자동 지정됨
2. 소장 작성
-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
- 로그인 후 민사 > 소액사건 > 소장 작성
- 청구 내용, 입증자료 첨부
3. 소송 비용 납부
- 인지대: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(예: 1,000만 원 청구 시 약 20,000원 내외)
- 송달료: 피고 수에 따라 10,000~30,000원 정도 추가
4. 소장 제출 및 사건 접수
- 전자소송 또는 직접 방문 접수 가능
- 사건번호 부여 후 피고에게 소장 송달
5. 변론 기일 지정
- 법원에서 변론기일 지정 통보
- 당사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주장 가능
6. 판결 및 집행
- 판결 확정 시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 가능 (압류 등)
전자소송의 장점
- 24시간 이용 가능
- 우편 송달 없이 전자 방식으로 신속 처리
- 사건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
소액 재판 시 유의사항
- 증빙자료 필수: 거래내역서, 문자, 계약서 등
- 판결 후 집행은 별도 신청 필요
- 항소 가능하지만 항소심도 신속 처리됨
자주 묻는 질문
Q.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? A. 네. 대부분의 소액사건은 당사자 본인이 진행하며, 법원에서도 이를 권장합니다.
Q. 피고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? A. 원고 주장만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(궐석판결).